4~6월 3개월분 지원 계획,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6월까지 연장집합정지 18.5만호에 533억원, 집합제한 96.6만호에 1669억원 혜택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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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정지·제한업종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220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됐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추경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료 감면외 한전 및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거쳐 오는 3월까지 적용키로한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6월까지 연장시행하고, 자금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지원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업종 96만6000호로 3개월분(4~6월) 전기요금을 집합금지업종 50%, 집합제한업종은 30%를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집합금지업종 533억, 집합제한업종에 1669억원 등 총 2202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작년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적용된다.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