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엽엉방해 혐의, 대웅제약 22억 9700만원 과징금특허침해소송 제기, 특허만료 ‘제네릭 약품’ 판매 방해부당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공정위 최초 제재 사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의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에 22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약 알비스의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혐의다.

    제네릭 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으로, 대웅제약은 후속제품인 알비스D 특허출원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비스 제품군은 대웅제약이 개발한 위장약으로 세 가지 약리유효성분인 비스무트, 라니티딘, 수크랄페이트로 구성된 복합제로 대웅제약의 알비스 원천특허가 2013년 1월만료되자 경쟁사들도 제네릭을 본격적으로 개발해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대웅제약은 매출방어를 위해 후속제품인 알비스D를 2015년 2월 출시했고 뒤이어 안국약품의 알비스D 제네릭도 발매됐다.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웅제약은 제네릭 시장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알비스와 알비스D 후속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실제 특허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향후 판매중단 우려가 있는 제네릭으로 거래를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 제형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2014년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소 제기 전에 파비스제품을 직접 수거해 피막파열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이중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송과정에서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가 예상되자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관련성 없는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지연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으로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음을 거래처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소송과 영업을 연계해 파비스의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

    이외에 대웅제약은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특허침해금지의 소 제기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를통해 소송사실을 병원, 도매상등의 거래처 영업에 연계함으로써 안국약품의 제품판매를 소송이 진행된 21개월간 방해한 것이다.

    임경환 지식산업감시과장은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은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어렵게해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권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했다”며 “승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오로지 경쟁사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위장소송를 제기하는 행위는 미국 등 외국 경쟁당국도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형적인 특허권 남용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