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오는 5월 중순부터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자들의 복수 청약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정보교류 차단규제(차이니즈월)는 각 금융업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IPO 일반 청약자 공모주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 확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증권사들이 공모주 배정 시 이를 활용해 투자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IPO 공모주 배정 관련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리사주조합이 사전에 20% 미만의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수량 외 부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IPO시 조합에 공모물량 20%를 의무배정토록 하고 있다.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난 뒤 미청약물량이 확정되고서야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돼 다소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자율 운영되도록 규제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교류차단대상 정보와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은 정보교류차단 부문 관련 사항, 차단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관련 사항 등이다.

    또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법인의 경우 신용공여를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전체 현지법인에 대해선 자기자본 40%, 동일 현지법인에 대해선 자기자본 10%까지 신용공여 한도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4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