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경남도청 방역 회의, 전문가로 ‘역학조사관’만 참여 감염 환경 개선 아닌 지자체간 ‘전수조사’ 경쟁 근거 부족한 목욕탕 ‘1시간 제한’ 권고… 전문성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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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목욕탕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소위 ‘목욕장업 특별방역’이라는 전국구 대책이 나왔다. 종사자 전수조사, 1시간 내 이용, 달 목욕 금지 등을 토대로 방역망을 형성하는 것이 핵심인데 감염 억제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간 경쟁에서 중앙정부로 이어진 이번 방역대책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전문가의 진단이다. 

    23일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부회장은 본지를 통해 “전문가 참여가 부족한 지자체 방역 회의가 진행돼 불필요한 전수조사가 결정됐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전국 목욕장업 방역 대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주 진주시 목욕탕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경남도청이 이와 관련한 방역대책을 내놓았는데, 당시 회의에서 전문가로 역학조사관만이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서 ‘목욕탕 근무자 전수조사’가 안건으로 논의됐고 전날부터 전국 목욕장업 대상으로 확대됐다. 

    마 부회장은 “과연 전문가의 판단이 반영될 수 있는 회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합리적 방역 대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말을 받아쓰기하는 수준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좁은 공간에서 환기가 안 되는 목욕탕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방역망이 가동돼야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며 “이미 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 그랬듯 목욕장업 전수조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역망 가동이 지자체간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시작하면 다른 지자체도 따라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그러다 더 강도 높은 조건이 붙는 등 경쟁을 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방역설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치권의 입김으로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목욕탕 방역’이라는 것이다. 

    ◆ 목욕탕 방역 ‘1시간 이내’ 권고… 근거는 ‘모호’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목욕장업 종사자 전수조사 안건은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전국 목욕장 내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남 진주 등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종사자들은 격주 간격으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 시설 사용을 마쳐야 한다는 권고사항이 붙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방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되고, 월간 이용권의 신규 발급도 제한한다. 출입 인원은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른 입장 가능 인원을 목욕탕 앞에 게시해야 한다. 

    마 부회장은 “노란 옷 입은 사람들의 입맛대로 방역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며 “1시간 이내 사용하라는 권고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설정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식당이나 커피숍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또 무작정 전수조사를 하고 이용시간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할까 우려된다”며 “감염 확산 원인을 찾고 이유를 분석해 방역망 설정을 하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