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펀드·보험 상품 가입 권유 차단상품 판매 행위 점검 대상 '전체 채무자'대출자 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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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과 함께 일선 창구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출 지침을 내려보냈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투자성·보장성 상품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A은행의 경우 점검 대상을 '당행 신용등급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한정했지만 이제는 모든 차주가 점검 대상이 되면서 은행이 대출 실행일 전후로 1개월간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상 금지됐다.

    또한 금소법 시행으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대출금액 기준과 횟수 제한도 없어졌다. 대출 상담 과정에서 소비자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도 써내야 한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받은 뒤에야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기업 대출은 모든 담보물에 담보권을 설정할 때 '특정근담보'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어떤 은행에서 별개 두 건의 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정근담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한 대출만 상환이 어려워져도 은행은 두 대출을 한꺼번에 묶어 담보권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이제 '한정근담보'가 아닌 '특정근담보'만 허용되면서 은행은 약정된 한 대출 채무에 대해서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은행의 담보권 행사 범위가 좁아진 것으로, 그만큼 대출자의 재산권 등에 대한 보호는 강화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