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에 재발 없도록 '신유형 상품권' 관리 강화3종 은행 표준약관도 개정… 고정금리 '강제인상' 제한
  •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DB
    정부가 신유형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행업자의 선불충전금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신유형 상품권 발행업자의 부실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발행업자에게 선불충전금을 별도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조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최근 개정내용을 계약상 의무로 명확하게 규정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르면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탁·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안전하게 별도관리 해야 하고, 선불충전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상기 보호조치의 내용을 고객에게 고지하도록 규정 중이다.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은 상품권 환불요건을 확대했다. 발행업자가 고객에게 불리하게 상품권 사용처를 축소하거나 그 이용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 고객은 상품권 잔액의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사유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예금·기업여신·가계여신 등 은행 표준약관 3종 개정에 나섰다. 은행 예금거래의 표준이 되는 예금거래기본약관과 대출거래의 표준인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가계용) 모두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곧바로 알리고 이를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고정금리 변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은행이 자의적으로 대출계약 고정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 개인 대출거래에 적용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것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상환 연체 시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5000만원 미만),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 기간 연장(3000만원 미만) 등의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신유형 상품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해당 상품권 발행업자가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상품권 구매시 올바른 선택을 할 기회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제공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