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반부패협의회 주재…예방·적발·처벌·환수대책 발표부동산 관련 공직자 전부 재산등록 의무화…신규 토지 취득 제한도1년미만 토지거래시 양도세 70%…비주택담보대출에 LTV 규제 신설투기로 얻은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투기목적 농지 강제처분3기 신도시 소급몰수 위헌 지적에 정부 "기존 규정으로 최대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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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불거진 공직자들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이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직자의 투기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협의회가 끝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과 불법 행위를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는 등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전문성과 수사 노하우를 가진 검찰의 직접 수사 길도 열어놨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번 LH 사태 수사는 경찰이 맡아왔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정 총리는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인다. 정 총리는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검증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정 총리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라며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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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엄두 못 내게…걸리면 패가망신"정 총리에 이어 상세 설명에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상설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등을 제시했다.먼저 예방대책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확대한다. 토지개발·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기관 종사자 전원이 대상이다.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LH·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전 직원이 의무적으로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올해 1단계로 부동산 등록을 시작하고 금융자산 등은 2단계로 시스템을 구축해 추진한다.부동산 업무를 보는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 등의 경우는 신고 후 취득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한다.투기에 따른 기대수익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50%에서 70%로 상향된다.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한 토지에 대해선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인정요건을 강화한다.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막고자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든 금융권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투기 의심 토지담보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설 예정인 부동산거래분석 전담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농지 취득의 경우 심사를 엄격히 한다.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예외인정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취득된 농지는 연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이용실태조사를 받게 개편한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농업법인도 지자체 사전신고제를 신설해 관리를 강화한다.공공기관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때 윤리경영 배점을 확대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성과급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적발대책으로는 우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서둘러 설치한다. 또한 투기신고센터를 두어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신고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 높여 신고를 활성화한다.기획부동산과 지분쪼개기 등을 색출하기 위해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록제를 도입하고, 인명 중심 조사에 더해 땅 중심의 기획조사도 시행한다.처벌대책은 내부거래·시세조작·불법 중개·불법전매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 고의성이 인정되면 부당이득의 최대 5배를 환수하고, 관련 기관 취업은 물론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종 인허가도 제한한다. 분양권 불법 전매의 경우 고의적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앞으로 10년간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한다.환수대책으로는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수목의 경우 보상에서 제외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뺀다. 농지 투기에 대해선 즉각 강제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게 농지법을 고칠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LH 직원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면 해임·파면의 중징계를 내리겠다"면서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방안을 조만간 따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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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이익 소급적용 몰수 위헌 논란…전문가 "법적 안정성 중요"한편 더불어민주당이 3기 신도시 투기에 대해 소급입법을 통해 부당이익을 몰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위헌 여부에 대한 지적이 있다. 현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의하면 범죄에 관련되는 재물과 이득에 대해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기존 규정을 최대한 활용해 부당이득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은 전날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처럼 소급적용을 인정한 입법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급적용은 (위헌 소지가 다분해)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누구를 때려잡자는 식으로 접근하는데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기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소급입법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문제 된 부분은 당연히 고쳐야 하지만, 과거에 제도가 미비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잘못했으니 옛날 것까지 죄다 (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3기 신도시 땅 투기 혐의를 받는 LH 직원들의 재산 몰수와 관련해선 "정책적으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지정이 취소되면) 토지보상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