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적용락앤랙, 쌍방울 등 55개사에 7.2억대 비용전가 혐의
  • ▲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부당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4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부당비용을 전가한 혐의로 4억6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홈플러스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전가한 혐의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약 7억2000만원 상당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혐의다.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기간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계약을 지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락앤랙,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