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적용락앤랙, 쌍방울 등 55개사에 7.2억대 비용전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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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전가한 혐의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받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약 7억2000만원 상당의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혐의다.
홈플러스는 2017년 1~12월 기간 매출활성화를 위한 각종 할인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최장 25일까지 계약을 지연했다.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는 락앤랙, 쌍방울 등 55개 납품업자에게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판매촉진비용 부담 전가를 금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서면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 뿐만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