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4번째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 발의보험업계 "연간 9천만건 종이서류 청구, 불편 해소 절실"의료계 "환자 정보 유출·비급여 의료행위 심사 우려""업계별 유불리 있겠지만…국민 편의 우선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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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림대의료원 제공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도입에 대한 국회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올해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서 발의된 4번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다.

    정무위 소속 전재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골자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계류중에 있다.

    법안들의 핵심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업계로 전송하자는 내용이다. 다시말해, 실손보험금 청구가 진료 병원에서 곧바로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종이 문서 기반으로 관련 청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8년 연간 9000만건에 이르는 실손보험 청구의 76%가 팩스, 보험설계사, 방문 등을 통해 종이 서류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종이 서류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앱이나 이메일로 청구하더라도 결국 보험사에서 수작업으로 전산에 입력해야한다.

    문제는 의료계가 환자 의료기록 유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 악용 등을 이유로 계속 반대한다는 점이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간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인데 해당 계약으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의료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함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병원이 전송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갖게 되는데, 의료기관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도 염려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국민의 대표격인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지속 발의되는 등 소비자들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의료계와의 합의를 바라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들에서 전문중계기관이 서류전송 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내용 등이 기재된 만큼 의료계의 해당 반론들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병원이 환자들에게 지급하는 종이 서류의 부담도 줄여준다는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