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정몽구→정의선’, 효성 ‘조석래→조현준’으로 동일인 변경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동일인 지정요건·확인절차제도 개선할 것”동일인 지정시 ‘친족까지 공시의무·사익편취 규제 적용’ 자료누락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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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의 동일인지정에서 배제된 김범석 쿠팡 창업자 겸 이사회의장 ⓒ연합뉴스 제공
사상 첫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총수 지정논의가 없던일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71개 공시기업집단을 지정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정몽윤), 중앙(홍석현), 반도홀딩스(권홍사), 대방건설(구교윤), 엠디엠(문주현), 아이에스지주(권혁운) 등 신규기업 집단과 해당 동일인을 지정했다.
관심을 모았던 쿠팡의 경우 美국적 김범석의장 지정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공정위는 그간의 사례와 법적 미비점을 들어 ‘쿠팡(주)’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쿠팡은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일단락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쿠팡은 그간의 사례, 현행제도의 미비점, 계열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며 “현재는 동일인의 정의·요건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투명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쿠팡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배경에 공정위는 김범석의장은 미국법인 쿠팡Inc를 통해 국내 쿠팡 계열회사를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지만 기존 외국계 기업집단의 사례에서 국내 최상단회사를 동일인으로 판단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현행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이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외국인 동일인을 형사제제 등으로 규제하기에 미비하고,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쿠팡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든 현재로서는 계열사 범위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됐는데 동일인 지정 요건과 기준, 확인절차에 대해 명확히 보완할 필요가 있어 제도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며 “김 의장의 경우 국내에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존재하지 않고 친족의 범위에 속하는 회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와 효성을 동일인 변경 관련 공정위는 실질적 지배력을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조현준 효성 회장이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경우 대규모 투자결정과 주력회사의 임원 변동, 계열사간 합병 등 경영상 주요변동 사항이 있어 실질적 지배력이 전이된 것으로 확인됐고, 현 동일인의 경우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경영복귀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순환출자, 일감몰아주기, 지주회사 등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며 내부거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때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배우자,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공시의무와 함께, 친족의 회사까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게다가 동일인이 지분이 있는 기업까지 계열사 범위가 확대되며 제출, 공시의무, 지정자료 제출 누락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