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6억 초과 주담대→차주별 DSR 적용대출 조여 주택거래 봉쇄…내집마련 더 어려워져 규제 시행 전 6~9억 주택 매수 집중 부작용 우려
  • 2·4공급대책 이후 안정세에 접어들던 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출렁거리는 모양새다. 가계부채 관리 명분으로 대출을 조이는 탓에 내집마련을 계획한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만 확산되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하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를 받거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게되면 차주별 DSR 40% 한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넘길 경우에만 차주별 DSR을 적용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는 셈이다. 

    시장에선 앞으로 개인별 대출 한도 편차가 발생하고, 결국 저소득층의 대출 규모가 줄어 주택 매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득이 높은 이들은 기존에도 LTV 규제 등으로 이미 대출 문턱이 높아 큰 영향이 없으나 저소득자가 받게 되는 타격이 만만치 않은 셈이다.

    실제로 연소득 2000만원의 대출자(다른 대출이 없다는 가정 아래)는 현재 DSR 70%적용돼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DSR 40%가 적용되면 1억26000만원으로 대출 규모가 쪼그라든다.

    게다가 서울 주택 평균가격이 이미 9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DSR 적용 기준을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적용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약 83.%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들이 대출규제 사정권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출 한도를 대폭 줄여 정상적인 거래로 집을 사고팔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민들은 "LTV규제로 이미 거래 자체가 뜸해졌고 더 이상 부동산 광풍이 불지 않는데 차주별 대출규제까지 제한하는 것은 규제수위가 과도한 것"이라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안정시켜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아니냐"며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규제 발표로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계속 기다려야할지, 서둘러 내집을 마련해야하는지 고민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LH직원 투기 사태 이후 공급대책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출규모까지 축소되면 앞으로는 주택 구입 자체가 불가능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다.

    실제로 은행권과 부동산 업계 대부분 이번 대출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에 주목한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 6억~9억원 주택에 매수세가 집중되고 전체 부동산 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를 원천차단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이는데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과한 규제는 시장에 더 큰 부작용만 남길 것"이라며 "내집 한채를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