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법개정 통해 유료 회원제 주식리딩방 투자자문업으로 규정유튜브 개인방송도 유사투자자자문업 신고대상으로 유권해석
  • 최근 불법 주식리딩방으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주식 리딩방을 투자자문업에게만 허용해 사실상 유사투자자자문업자의 주식 리딩방은 금지하고, 유튜브 등 개인방송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으로 명확히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당국은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T/F를 구성·논의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다. 현재까진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진입 요건이 사실상 없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영업규제를 적용 중이다. 지난해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2122개업체다.

    그간 정부는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왔다. 지난해 9월부터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351개업체의 영업실태를 점검(암행점검 10개사·일제점검 341개사)해 총 54건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그럼에도 최근 영업방식이 주식리딩방·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 민원·피해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905건에서 지난해 1744건으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663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피해 사례를 보면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우선 주식리딩방, 카피트레이딩, AI 자동매매 등 전형적인 위법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투자자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법개정을 통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리딩방은 투자자문업으로 규정,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은 금지되고,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자문업자의 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료회원제 등 투자자에게 직접적 대가를 받는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대상임을 유권해석으로 즉시 명확히 할 방침이다. 다만 법적 해석이 불분명했던 점을 감안해 오는 7월 말까지 신고를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 허위 신고에 대해서도 미신고와 동일하게 처벌근거를 마련한다. 신고서식상 영업 방식을 세분화해 신고자료를 통해 영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와 투자자 원금 손실 가능성을 광고서비스 시 명시하도록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한다.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속 금지 ▲금융회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수익률 허위 표시 및 미실현 수익률 제시 금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한다.

    5년간 2회 이상 자본법상 과태료·과징금 부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등 위반(벌금형 이상)으로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해 부적격 업체를 적극 퇴출해나갈 방침이다.

    암행 점검을 확대하는 등  주식리딩방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금감원·거래소의 주식리딩방 암행점검을 통합해 올해 암행점검 규모를 40건 이상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금융투자협회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일제점검 또한 연간 300건에서 600건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령위반·의무교육 미이수 등 직권말소 사유 전체에 대해 매년 상반기 직권말소를 실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미등록 자문·일임업이 적발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업자의 사이트 차단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상담 형태의 주식리딩방 발견 시 누구나 고발 가능하다"면서 "불공정 영업행위 규제 도입을 통해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이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나 법률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에 상반기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