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다면 신용대출 먼저 받는 게 유리주담대 DSR 산정때 부부합산 소득 고려실수요자 한정 LTV·DTI 10%p 상향 유력
  • 앞으로 신용대출을 먼저 받은 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야 대출한도가 덜 깎일 전망이다.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강화하면서 한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출방정식'이 한껏 까다로워졌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신용대출의 이자 상승도 불가피해 가계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 최대 한도로 저금리 대출 받으려면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금융사와 소비자들 간에는 대출 한도와 기준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사는 대출한도와 기준 제도 정비에 들어가야 하고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언제 어떤 순서로 대출을 받아야 낮은 금리로 최대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을 40%로 제한하는 대출규제가 시행되는 동시에 그동안 한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신용대출이 변수로 떠올랐다. 

    즉 연소득이 1000만원일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하면 1년에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400만원을 초과해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과거 DSR 계산 방식에서 신용대출은 '논외'대상이나 다름없었다. 실제 만기와 관계없이 10년 만기로 분류돼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아도 DSR의 상승효과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오는 7월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줄인 뒤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2023년 7월에는 3년으로 축소시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 배우자 있다면 신용대출 먼저 받는 게 유리

    신용대출 만기 축소에 따라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려던 소비자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DSR산정 과정서 돈을 빌리는 차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연소득을 합산하기도 한다. 이 과정서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를 함께 따져본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DSR산정 과정서 배우자의 소득을 더해 연소득 규모를 키워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를 받은 뒤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한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부부의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대출한도를 확보한 뒤 개인의 DSR 한도에 영향을 주는 신용대출을 진행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다.


    ◆ 대출금리 오른다는데… 실수요자 대책은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대출을 3~10년 만기에 원리금 분할상환 구조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금리다. 이 경우 대출 한도를 늘릴 수는 있지만 금리가 크게 뛸 수밖에 없다. 대출 만기가 늦어질 수록 은행의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한도 대출액만큼 관리하는 마이너스통장의 금리 상승도 불가피하다. 

    신용대출의 원리금 분할상환이 금융당국의 DSR관리에는  적합할 지 모르지만 금융권과 차입자에게는 외면받을 것이란 관측도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3월 중 시중은행의 평균대출금리가 한달새 3bp나 오르는 등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의 새 정책이 금리상승에 불을 지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규제 시행 이전에 장기분할 상환을 유도할 만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10%p씩 추가로 높이는 실수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현재 제한적으로 부과한 LTV·DTI 혜택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