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분양법 하위법 개정안 입법예고수분양자 주거용 불가 확인후 확인증명서 제출해야
  •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해당시설이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는 계약 체결시 이같은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6월2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사용되면서 인접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혼잡, 주차난 등을 가중시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어왔다. 또 일부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안내 받지 못해 불법용도변경이나 숙박업 미신고로 인한 제재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 개정을 통해 생활숙박시설의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 미이행시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사가 중단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의 공사재개 근거도 마련한다.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사업장에서 수분양자의 80% 이상이 요청하고, 신탁업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가 시설을 적법하게 사용하게 돼 인근 주민과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지연된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에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수분양자의 피해 예방과 권리 보호도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