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의원, 피부양자 박탈 5만명 추산… 政, 공시지가 이유로는 ‘1.8만명’애초에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 때문에 자격상실 기준 강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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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집값이 올라 올 연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단순히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 하나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상실 기준으로 보면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15억원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월 20만원 후반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두고 ‘건보료 폭탄’이라고 보기엔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소위 ‘노년 빈곤층’에 부과하는 형태가 아니라 충분한 재산을 보유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의미가 담겼기 때문이다.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기준이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2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력 현황 및 요인’ 자료를 분석해 올 연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인원은 전국적으로 5만1268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2만6088명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수치다.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피부양자 자격상실은 5만명이 아닌 전체 피부양자의 0.1% 수준인 1만8000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 외 소득 및 다른 재산은 변동이 없다는 전제하에 시뮬레이션한 결과다.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유 의원실에서 어떤 기준으로 피부양자 박탈이 5만명을 넘게 추산했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자격상실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중복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여기서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은 ①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 ②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③배우자가 1, 2에 속하는 경우 ④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넘을 때 ⑤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4001만원~9억원이며 연간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다.주목할 부분은 4번 항목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이 넘을 때인데, 공시지가는 60% 수준을 반영한다. 즉, 공시지가가 15억원일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으로 잡힌다는 것이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5번의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연간소득이 동시에 포함된다. 일례로 집값이 9억원을 넘었고 은퇴 후 국민연금을 연 1000만원 받고 있다면 자격상실 조건에 해당한다.결국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보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징벌적 조세 정책이므로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소득 요건으로 일원화하는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이에 건보공단 측은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라며 “고액재산 보유자가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기준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미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없애자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과체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건보료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