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매월 같은 금액 기술자격수당,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1년마다 쪼개기식 근로계약…대법원 "정규직 대우해줘야"
  • ▲ ⓒ창원지법 홈피 캡쳐
    ▲ ⓒ창원지법 홈피 캡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6일 A 건설사를 상대로 낸 차별임금청구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최근 A사 노조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에서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사들은 소속된 기술직원에게 기술자격수당을 지급하면서도 통상임금에 기술자격수당을 포함시키지 않고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 퇴직금 책정시 제외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창원지법이 "기술자격수당은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꾸준히 지급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앞으로 기술자격수당에 대한 임금체계 정비가 불가피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7년 A사 노조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낸 프로젝트계약직(PJT) 근로계약직 해소무효소송에서도 해당 PJT를 일명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한다며 정규직 취업규칙을 적용해 임금 및 복지를 처우하라고 주문했다.

    홍순관 건설기업노조위원장은 "상위건설사부터 노동자 권리를 존중해야 부실시공이 없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 수 있다"며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PJT에 대한 부당한 차별도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