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기관 주식 상환일 60일로 개인과 통일해야담보비율 조정도…규제 취약점에 형평성 논란 지속한투연 "공매도 전쟁 2라운드, 대선주자 미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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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대여한 주식의 상환 기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상환 기일이 60일로 정해져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그간 공매도 규제 취약점을 둘러싼 국회 논의가 흐지부지 끝난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공매도 의무상환 기간을 60일로 개인과 외국인·기관이 동일하게 맞추고, 담보비율을 140%로 통일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쟁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이달 중순부터는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광화문 소재 금융위원회 및 청와대 앞을 지나는 공매도 개혁 버스도 운행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상장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를 하는 경우 60일 이내 상환해야 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으로 반환하기 때문에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고 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에게는 기한 제한이 없다. 대여자가 주식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해야 하지만, 실제 이러한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파악된다.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이 가능한 만큼 주가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코 손실을 보지 않는 구조다. 

    공매도 담보비율도 투자자별 격차가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105% 수준으로 개인(140%)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담보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아도 반대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개인 투자자들의 불가항력적 피해가 지속될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공매도 규제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다. 공매도 폐지 논란이 국회로 확산되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홍문표 의원은 주식을 대여해 공매도하는 기관이 60일 안에 매수 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를 통해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공매도 상환기일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시장에서는 강도 높은 시장 개입이라며 비난이 쏟아졌다. 미국이나 홍콩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공매도 이후 상환 매수 시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투자 세력들의 경우 60일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단기간 내 공매도로 차익실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공매도 제약은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고 일반투자자의 보호에도 크게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외국인·기관에 비해 주식 대여 기간이 짧은 개인들의 투자 전략 다각화를 위해 개인 대주 차입기간(60일)을 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공매도 규제 관련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3월 대선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거세지면서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투연 측은 대선 주자와 국회의원들을 만나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신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을 하는 등 공매도 등을 다시 한번 이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