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당자 대상‘신고규정 위반 사례·제도 개선사항’ 안내사소한 신고지연·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빈번 ‘주의 당부’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결합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신고서 작성방법 및 실제 신고규정 위반 사례’, ‘최근 기업결합제도 개선사항’ 등 3개 세션으로 나눠 30일 실시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업체 기업결합 담당자들의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1세션에서는 기업결합 신고대상, 결합유형별 신고요건․시기,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따른 각 심사항목별 판단기준 등을 소개한다.

    기업결합을 하는 두개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한개가 3000억원, 다른 한개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결합당사회사가 2조원이상의 대규모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신고시기가 사전, 사후로 달라지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결합을 실행하는 당해회사는 규모가 작더라도 그룹 기준으로 대규모회사인지를 살펴야 하며 해당하면 결합행위가 완료되기 전 계약 단계에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2세션에서는 구체적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및 관련 제출서류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실제 사례들이 소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계열사간 결합인지 등 결합의 내용에 따라 간이신고 서식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간이신고 대상 결합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결합은 특정한 계약실행 시점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그 기간내에 신속히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의 신속한 제출이 중요하다.

    이때 법정 신고처리기간은 30일(90일 연장)이나 보정자료 제출기간은 처리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

    3세션에서는 새롭게 신고의무가 생기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소개된다. 현행 신고기준은 회사규모로 단일하게 적용되나 금년 12월부터 시행될 개정법은 회사규모 기준에 미달해도 거래금액 또는 계약금액 기준 등 이원화된 기준이 적용돼 해당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한편 설명회는 현재의 방역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궁긍한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