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경제정책 발표, 7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 ‘손실보상 법제화’폐업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금융·세제지원 재도전 기회제공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 4대분야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목표
  • ▲ 정부 올하반기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 정부 올하반기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올 하반기 추가 재정투입을 통한 고용시장 회복과 중기·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장제 법제화를 역점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일자리 조기회복과 소상공인 피해지원, 서민생활물가 안정에 방점을 둔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우선 고용 조기정상화를 위해 4대 분야에서 15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AI·SW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분야 및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 피해가 컸던 분야의 일자리 회복에 방향이 맞춰졌다.

    정부는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확대를 통해 2~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체육·공연·관광분야 등 문화분야와 교육분야에서 2~3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백신접종 보조 및 보건소 인력지원,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 등 백신방연 안전대응 인력을 6~7만명 충원하는 한편, 3~4만명 규모의 노인·저소득층과 예술인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면세점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해서는 고용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은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된다.

    일자리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직접일자리로 제공될수 있도록 ‘시민제안 방식’ 도입과 함께 고용장려금 사업을 목적별로 재분류해 지원수준과 지원금규모가 재검토되며 6개 정보망에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는 ‘고용24’ 시스템으로 통합된다.

    중기·소상공인 피해극복을 위한 패키지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7월중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영업장소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인한 손실분을 보상하고 추후 중소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피해 소상공인은 행정조치·규모·업종 등을 차등지원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의 원활한 사업정리 및 재도전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책도 마련돼 50만원의 재도전지원금 지급은 연말까지 지속되며 소상공인이 기존 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이 확대된다.

    폐업 후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행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이 추가되며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고 폐업한 임차인에게 잔여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예고됐다.

    코로나 위기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은 현행 결손금 발생시 직전 1개년도 한해 소급공제 가능했지만, 올해 결손금은 직전 2개년도(2019~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가 허용된다.

    선제적 물자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부담안정을 위해 농산물의 경우 양파 10만톤, 마늘 2500톤 등 하절기 기상이변에 대비 선제적 비축물량을 확보하고, 계란에 적용되는 0% 긴급할당관세는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분들께는 소상공인지원법개정을 통해 향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법제화하는 동시에 기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현금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 중기·소상공인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범위 확대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