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 사업자가 직접 확인사업자 제공 품질 미달 시, 과기부에 보상 기준 및 절차 보고통신사가 직접 개선해야
  • ▲ 양정숙 의원
    ▲ 양정숙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최소한의 인터넷 품질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유명 유튜버의 폭로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KT 10기가 인터넷 속도문제를 계기로 인터넷 속도 측정 및 보상 절차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통신 3사의 약관에 있는 속도 보장 규정을 보면 '30분 동안 5회 측정해 3회 이상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경우 해당일 이용요금 감면', '1개월에 5일 이상 감면된 경우 할인 반환금 없이 해약 가능' 등 보상수준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마저도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에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또한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를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 반영하며, 제공하는 품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매년 보고하는 이용약관에 보상기준과 절차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5년간 이통 3사 품질‧AS 민원 접수현황'을 보면, 민원 접수건수 총 631건 중 ▲KT 229건 ▲SK텔레콤 219건 ▲LG유플러스가 183건으로 KT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동안 연도별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22건 ▲2017년 144건 ▲2018년 79건 ▲2019년 141건 ▲2020년 145건으로 2018년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1년 평균 민원 접수 건수는 ▲KT 45.8건 ▲SK텔레콤 43.8건 ▲LG유플러스 36.6건으로 나타났으며, SK텔레콤의 경우 2016년에 가장 많았지만, 2020년에는 가장 적게 나타났고, KT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다.

    양 의원은 "이용자 민원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통신 품질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보상체계와 신청까지의 과정이 매우 복잡해 불합리하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이지만 제공하고 있는 품질에 대한 관리는 후진국 수준"이라며 문제를 꼬집었다.

    특히, 양 의원은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을 위해 사업자가 직접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통신 품질에 대해서도 통신사가 나서서 먼저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강민정, 권은희, 김홍걸, 서영교, 소병훈, 안호영, 윤재갑, 윤준병, 이용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