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공공성 금리우대요건 도입지가 급등 지역은 융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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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씨앗융자'가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도와 금리조건 등을 변경, 오는 7월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도시재생씨앗융자는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민간참여를 통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인·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창업·상가 및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는 융자 상품이다. 2017년 9월부터 도입돼 총 271개 사업에 4562억원을 지원했다.국토부는 단일금리인 상품 특성상 공공성 높은 사업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고, 지가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정책자금이 투입돼 부동산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편을 추진했다.우선 정책자금이 보다 공공성 높은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차주(시행자)의 특성에 따라 금리를 달리 적용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따른 금리 우대요건을 도입한다.사업시행자가 개인·일반법인인 경우 1.9%, 사업시행자가 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이거나 사회적경제주체인 경우 1.5%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노인·장애인 고용 등 사업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되거나, 그린뉴딜 등 정부정책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최대 1.2%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또 정책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가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일반법인의 융자 한도를 제한하고, 금리우대 혜택도 부여하지 않는다.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경우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융자 한도 50%∼60%를 적용받게 된다.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이밖에도 생활SOC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기준이 모호해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던 시설 운영 특칙의 경우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7월 1일부터 금리가 변동되며, 그 밖에 변경된 융자 요건(한도제한, 업종제한 등)은 융자 만기 연장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