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지난달 30일 2G 서비스 종료정부, 이용자 및 가입자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 고지 권고LGU+ CS 담당자, 가입자 고지 없이 일방적 통신 차단에 노부와 연락 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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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를 27년째 사용 중인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80대 중반 고령의 부친이 A씨의 명의로 가입된 2G폰을 15년가량 사용하고 있던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2G 서비스가 종료된 것. A씨는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고 그제서야 LG유플러스가 2G폰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LG유플러스는 2G폰 서비스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인 고령의 부친에게만 고지를 했고 가입자인 자신에게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월 2G 주파수 사용 만료 기한에 맞춰 2G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사업 폐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 종료 사유로 ▲정부의 010 번호 통합정책 부응 ▲2G 가입자 감소에 따른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활용 ▲2G 지원 단말 단종 ▲2G 통신장비 노후화, 부품 생산 중단 등을 언급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이를 승인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업 절차가 진행되도록 승인일부터 14일 이상 경과 후 폐업 절차 진행, 승인 직후부터 폐업 사실을 이용자에게 우편 안내 등 2가지 이상 방법으로 적극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2G 서비스를 종료했다. 하지만 가입자와 실사용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G 서비스 종료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G폰의 경우 간단한 문자나 통화만 사용하기 원하는 노인들의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특히 자녀들이 자신의 명의로 2G폰을 개통해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케이스가 많다. 문제는 가입자와 실사용자의 명의가 달라도 고객 유치를 위해 가입을 유도했던 통신사가 정작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A씨의 사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A씨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010 번호의 핸드폰과 부친이 사용하고 있는 019 번호의 핸드폰에 가입된 상태다. 하지만 A씨는 2G 서비스 종료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 LG유플러스 측에서 부친이 사용하고 있는 019 번호의 핸드폰에만 2G 서비스 종료를 고지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고객에게 개별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식 블로그 안내, 고객센터 앱 고지, 6월 2일자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우편 발송, 5월 25일 폐업 승인 이후 매주 문자 고지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며 “잔존 가입자 중 아웃바운드 콜을 통해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드리고 있다. 문자 고지 같은 경우 단말기로, 우편은 계약자에게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019 번호의 핸드폰 계약자임에도 우편을 통한 고지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관련된 내용을 CS 매니저에게 문의했지만 해당 CS 매니저는 사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했으며 가입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본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허점이 드러내는 대목이다.

    LG유플러스 측에서는 A씨의 명의로 2G폰이 가입됐기 때문에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고지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는 고객 유치를 위해 어떤 식으로든 가입자를 확보해 놓고 이제 와서 실사용자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사후 관리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사용자와 계약자가 다른 것은 알 수 없다”며 “원칙상 명의자와 이용자가 같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