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발맞춰 운영
-
- ▲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오는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예보는 해당 제도에 발맞춰 본사 1층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했다.
센터는 방문자들을 위한 PC, 복사기 등도 설치해 이용가능토록 했다.
한편 예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과 관련, 미반환된 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도 이용 대상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