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GA, 모기업 생보 상품만 판매…비교설명 의무 논란 지속금감원 "비슷하다 판단되는 타사 상품과 비교·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한화생명 "비교 대상 없지만, 암·건강보험 등은 유사 상품과 비교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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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한화생명의 자회사형 GA(법인보험대리점)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상품 비교·설명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그동안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영업활동을 살펴봤다"며 "생명보험 상품의 경우 모기업인 한화생명 상품만을 판매해 비교가능 상품이 없음에도 불구,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타사 상품과 비교하며 영업활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상품비교·설명 의무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9개 손해보험사의 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생보상품의 경우 원수사 상품만 취급해 관련 논란이 지속 야기됐다.

    보험업감독규정상 500인 이상 대형GA는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 3개 이상 보험사의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을 비교한 후 판매해야 한다.

    GA 상품비교설명 제도는 2017년 4월 시행됐다. 전속 설계사 채널과 달리 GA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비교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대한 영업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 측은 제도법상 비교 가능한 상품이 있을 때만 상품 비교 설명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비교 가능 상품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무는 아니지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측에서 혹시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적인 부분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내부적으로 비슷한 일부 상품들과 비교해 영업을 하고 있었다"며 "아울러 타사 상품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추후 자회사형 GA의 모기업 상품만 취급하는 행위의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암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일부 상품은 유사한 상품과 이를 비교 판매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타사 생보상품도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의 자회사형 GA인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생보사 14곳, 손보사 15곳과 제휴해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이다. 때문에 상품 비교·설명 의무 위반 논란이 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