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형 CP 국내 트래픽 32.5% 차지"망 이용대가 중소 CP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망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 고려해 정당한 대가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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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일부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이용 관련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최근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대형 CP의 서비스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30%를 차지하면서 망 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은 각각 23.5%, 5%, 4%로 총 32.5%를 차지한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그러나 이들 대형 CP는 연간 수조원의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 유지보수에 지장이 발생해 전체적인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