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구체화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입지요건별 지정요건.ⓒ국토교통부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입지요건별 지정요건.ⓒ국토교통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에 대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주택공급대책'과 관련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하위법령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2·4대책 관련 7개 법안중 3개 사업법안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시행(9월21일 예정)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입지요건 ▲사전검토기구 구성 ▲주택유형별 건설비율 ▲도시규제 완화 ▲현물보상 및 손실보상 기준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할인된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후 처분시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되팔고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관한 법률안도 마련됐다. ▲공급가격 및 환매조건 ▲거주의무기간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이다.

    특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초기 주택구입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실수요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현물보상 대상자 및 일반 무주택자 모두 5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관리지역 대상요건 ▲관리계획의 내용 ▲건축특례 적용 등이 정해졌다. 소규모재개발도 신설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새롭게 신설된 '주거재생혁신지구'에 대한 법률안도 마련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해당 지구 내의 전체 건축물 중 20년 경과 건축물, 빈집, 공사중단 건축물 및 위험건축물의 합이 2/3 이상인 지역에 한해 가능하며 지구 면적은 2만㎡ 이내로 정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공급대책의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제도가 구체화 된 만큼 주민의 참여가 높아지고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에 양질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