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중도해지 위약금 상한제’ 마련유통업자 자의적 임대료 변경 차단, 변경기준 임차인에 통보 의무화표준계약서 채택 사업자,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가산점 부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장임차인에 임대료 감액청구권를 부여하는 한편, 중도 해지시 위약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작년 아울렛·복합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배포에 따라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개정된 다른 표준거래계약서에 비해 매장임차인의 권리 보장의 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공정위는 유통업태별 권리 보장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된 적용대상인 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통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유통업자는 14일 이내에 매장임차인과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만약 매장임차인은 유통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중도 해지 시 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 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각종 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돼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금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이 공동으로 판매 촉진행사를 할 때 전체 판촉비용 중 매장임차인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 초과분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비·물류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매장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대료 감액청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위약금 상한이 도입돼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