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조합이 특정업체 하도급사 선정 주도"시공사 교체 우려에 이의 제기 어려워일각선 정비사업시 조합 권한 축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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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놓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두고 건설업계에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서인데 업계에선 불법하도급의 주요 원인인 조합 비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며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처벌 대상을 기존 원·하도급사에서 발주자, 원·하도급사, 하수급사로 확대했다. 처벌 수준은 기존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사망사고시 무기징역)으로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시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했으며,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자진신고 및 증거 제공시 처벌을 면제·감경한다는 계획이다. 

    발표 이후 건설업계 내에서도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불법하도급 처벌 수위와 처벌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만큼 애꿎은 피해가 없도록 사고 원인 파악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공사에만 잘못된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며 "정비사업 조합 비리로 인해 불법하도급이 이뤄지는 사례도 상당한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발주자가 조합인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공능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특정 업체를 하도급사로 지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도급사인 건설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자칫 시공사 교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조합 측 요구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서 처벌대상을 발주자까지로 확대하긴 했지만 발주자가 조합인 경우 처벌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처벌 내용 대부분이 기존에 없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실효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처벌만 강화한다고 불법행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며 "불법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인 조합이 원도급사에 특정 업체를 지정해 발생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