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취업제한 위반 지적 논란재판 출석 외 현장 경영 돌입 안해 법무부 '문제없다'…복귀 시점 주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본격적인 경영 복귀 시점에 관심이 쏠린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현장 경영에 돌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된 취업제한 위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출소 이후 서울 서초사옥과 수원 본사 등으로 번갈아 출근하며 주요 사업 현황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합병 및 회계부정'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으나, 아직 현장 경영에는 돌입하지 않았다.

    당초 이 부회장이 스마트폰, 반도체 등 국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며 현장경영에 속도를 높일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지난 1주일간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의 행보가 드러난 것은 없었다.

    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확산된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 근거로 꼽힌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으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법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별도로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취업이라 보긴 어렵다"며 진화에 나섰다. 이 부회장이 몇 년째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으로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재계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20일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시민단체 등이 이 부회장과 비교 대상으로 거론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당시 박 회장이 대표이사 및 등기이사였다는 점을 들어 '취업제한 기업체'라며 형사조치를 예고했고,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취업제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현장 경영 행보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반도체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국익' 차원에서의 역할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부당합병 의혹,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두 건의 재판으로 인한 사법리스크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대규모 투자가 진행 중인 반도체 사업장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 단위의 막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고용창출과 경제적 효과,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사업장을 가장 먼저 들를 것이란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