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건 대상 중요도·조사기여도 심사 일반포상 1명 3780만원, 소액 포상 3명 등부정거래 검찰 고발 조치 시 최대 1억원 이상
  • ▲ 포상절차. ⓒ한국거래소
    ▲ 포상절차.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집중신고기간 중 신고건(390건)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조사기여도 등을 심사한 결과, 이달 중 신고인 4명에 대해 포상금 총 4113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포상 1명(A) 3780만원, 소액포상 3명(B~D) 333만원이다.

    이번 포상자 중 부정거래 혐의를 신고한 포상자(A)의 경우 신고내용이 향후 검찰 고발 등으로 조치되면, 포상금이 추가돼 총 1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까지 개인에게 지급된 최대 포상액은 4090만원에 그쳤다.

    신고된 부정거래 주요 내용은 상장법인 회사가 허위 보도 등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것으로 의심해 신고한 사안이다.

    앞서 시감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작년 10월 공동으로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에 따라 작년 10월 19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390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118%(211건)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신고 유형은 시세조종이 2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 거래(71건), 미공개정보 이용(25건) 순이다.

    거래소 측은 "최근 자본시장에서는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자들의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인에 대해 포상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신고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