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합의 내용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 통보"경영 정상화 위한 매각 노력 결실을 맺지 못해 송구""비밀유지의무 위반, 신뢰 훼손 책임 묻겠다"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계약 상대방인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주식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홍원식 회장 측은 1일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매각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인 측은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달리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았던 그 어떠한 추가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매수자 측과 계약 체결 이전부터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에 한해서만 이행을 요청했다"면서 "매수자 측은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7일 남양유업 경영권 이전을 포함한 지분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 이행기간까지 계약 종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앤코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은 매수자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계약 이행만을 강행하기 위해 비밀유지의무 사항들도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대방의 대한 배려없이 매도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등을 통해 기본적인 신뢰 관계마저 무너뜨렸다"면서 "거래종결 이전부터 인사 개입 등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매도인은 계약 유효기간 동안에는 계약상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당사자가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한 일도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관련 진행 사항들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본 건 계약에 대한 해제 통보를 계약 상대방 측에 전달했고 해당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남양유업을 보다 더 발전시키고 진심으로 임직원을 대해 줄 인수 후보자를 통해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이, 남양유업 대주주로써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