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지 대신 과징금 8.2억원 부과낙동가 및 협력 업체 겪을 피해 우려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경쟁사에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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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대 마케팅 이후 세종공장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남양유업이 한숨 돌렸다. 이를 발판으로 올 하반기 남양유업은 기업 이미지 쇄신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내부 결정했다. 과징금은 매출액 400억원 초과 규모 기업에 부과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1381만원)을 2개월 영업정지 기간(60일)만큼 계산해 정해졌다. 세종시는 이번 주 안으로 해당 처분 결정을 남양유업에 통보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세종공장이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어 원유를 납품하는 지역 낙농가 및 협력 업체가 겪을 피해를 우려해 공장 영업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내렸단 설명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13일 심포지엄을 열고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질병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식약처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 역시 불가리스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지난 4월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결국 홍원식 전(前)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파장이 계속되자 지난 5월 남양유업 오너 일가는 지분 37만8938주를 한앤컴퍼니에 3107억원에 매각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지난 5월 사모펀드인 한앤컴퍼니를 새 주인으로 맞은 이후 하락한 기업 이미지를 회복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남양유업은 최근 지난해 도입한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첫 협력이익금을 전국 500여 개 대리점에 지급한 것도 연장선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영업이익의 5%를 납품 대리점에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총 2억500여 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했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에는 경쟁사인 매일유업에 대한 비방 댓글 작업을 벌인 데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기도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상생 정책을 보완, 발전시키겠다"며 "대리점과 고객들의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남양유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