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시범사업 택지공모 8일부터 시행화성능동-의왕초평-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 6075가구정부 "내 집 마련 기회 핵심 취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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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장기 임대할 수 있고 10년 후에는 사전에 확정된 가격에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6075가구가 수도권 6개 사업지에 공급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효과를 면밀히 분석,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공기업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 누구나집 정책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나

    "적은 초기 자금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는 핵심 취지를 반영했다. 평가지침을 통해 임차인 이익공유와 주거서비스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유도할 것이다."

    -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하는 이유는

    "분양전환가격을 사전에 확정 제시함으로써 기존 10년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양전환가격 관련 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은 임대거주기간 동안 분양자금 마련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익배분 비율은 어떻게 되나

    "사전에 확정된 분양가격 이상의 시세차익은 임차인이 향유하는 사업구조로, 수익분배 비율은 분양시점의 시세에 따라 상이하다. 향후 분양시점의 주택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익공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다."

    -주거서비스를 통한 수익창출 및 입주민환원 계획은 무엇인가

    "입주민 공동체 등이 참여하는 주거서비스 관련 수익사업 추진, 입주민 이용비용 경감, 일자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임대료·관리비 인하 등으로 연계할 경우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경우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개발사업 특성상 집값이 하락하면 투자자의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사업완충률 확보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재원인 기금손실은 최소화도록 관리하고 있다. 공공택지, 기금 등 공적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공실 등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손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 적용가격을 상한으로 제한했는데,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가능한가

    "기금의 출·융자 지원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내부수익률(IRR) 5% 이상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여유인이 충분하다. 본 사업은 기금이 참여하는 임대리츠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금이 자본금의 70%까지 출자하고, 건설자금 저리 융자로 사업 지원이 이뤄진다."

    -향후 공급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도 누구나집 모델이 적용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지원 효과와 만족도,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이 마련되도록 개선·노력하고 공급을 희망하는 지자체·공기업 등과 공급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다."

    -임대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취지에 따라 임대거주 중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임대 및 분양조건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향후 임차인모집 공고시 확정해 제시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운영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에도 이번 누구나집 분양전환 기준이 적용되는가

    "현재 임대운영 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청산・분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사업계획이 승인돼 임대운영 중인 곳의 임대사업자 수익을 제한하고 재분배하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