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시행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해 우선도입 후 법 개정 추진국내주식도 가능…배당금 소수 단위 비례 지급·의결권 없어해외주식은 연내·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서비스 개시 전망
  • 지난 2019년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돼 일부 증권사에만 허용되던 주식 소수점 매매 서비스가 전면 도입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국내·해외주식의 소수단위 거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식 소수점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들의 소수 단위 주분을 합산하고 부족분을 채워 온전한 주식 1주로 만들어 거래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투자자 A가 0.3주, B가 0.4주, C가 0.2주를 매수 주문하면 증권사가 자기재산으로 0.1주를 채워 온주로 만든 후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앞서 지난 2019년 당국은 소수 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 수요에 부응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두 곳에서만 소수점 매매주문이 가능했다. 올해 6월 현재 소수점 거래를 통해 이뤄진 누적거래금액은 신한금융투자 2억7000만달러(14만명)를, 한국투자증권 7억5000만달러(51만명) 수준이다.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 확대 추세와 맞물리면서 해외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실적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게 금융위 평가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선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 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 단위 주식거래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에 따라 해외주식은 물론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진다.
  •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지분을 증권사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 단위 거래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 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 소수 단위 전용계좌 수량과 증권사 소수단위 보유잔고 합계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하고, 배당금을 수취할 수 있다. 예탁원이 전부 수령 후 투자자별 보유 비율에 따라 비례쩍으로 지급한다. 소수 단위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이 없으므로 투자자와 증권사 간 계약에 따라 결정한다.

    국내주식에 대해 권리 분할이 용이한 신탁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기존 원칙과 인프라를 훼손하지 않고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신탁 계약에 따라 온주를 예탁원 신탁 재산으로 이전하고, 예탁원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이다.

    증권사는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해 온주를 만들어 자신의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한다. 주문 취합의 주기는 전산시스템 수용능력, 영업전략 등에 따라 증권사가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증권사로부터 신탁받은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문 수량에 따라 수익증권 취득한다.

    투자자는 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닌 수익증권 보유자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 등 경제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소수 지분의 법률적인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예탁원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 소수단위 거래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까지 매매를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전산개발 상황 등을 감안해 유사한 수준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업계와 투자자들의 신속한 도입 요청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일정기간 먼저 운영 후 자본시장법령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증권사는 올해 10~11월 중 예탁결제원과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해 금융위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된다.

    세부 제도 설계, 전산 구축과 테스트 등 소요 시간을 감안할 때 해외주식은 올해 중에, 국내주식은 내년 3분기 중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종목당 최소 투자자금 인하로 투자자의 주식 투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동일한 비중으로 투자할 경우 S&P500의 경우 약 10만달러, 코스피200의 경우 약 3000만원이 필요하다. 0.01주 단위로 거래가 가능할 경우 각 1000달러, 30만원으로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사로선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액 단위 주식매매 서비스 제공, 소수단위 주식 거래를 포트폴리오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관리 플랫폼 및 거래 툴(tool) 제공 등으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는 예탁결제원의 경우 신탁 방식의 예탁제도를 시험·운영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현행 예탁제도는 예탁결제원이 투자자의 증권을 혼합 보관하고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구조로, 제도 개선을 통해 신탁방식은 신탁 법리에 따라 투자자와 예탁원 간의 권리·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을 소수 단위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일정기간 운영 후 그 성과 등을 보아가며 법 개정을 통한 항구적 제도화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