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찬반 여론전… 국민 빠지고 직역 갈등만중복 투표 허용 등 문제점, 시행 근거로 작용하기엔 역부족의료계, “특정직역 여론→국민 의견, 확대해석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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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을 두고 의사-간호사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오는 13일 입법예고 종료시점이 다가오자 직역간 마찰이 거세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을 두고 직역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10일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를 통해 진행 중인 부처별 입법예고 안건에서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관련 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5만3095명이 찬성했고 1만4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통상 전문적인 영역의 내용은 의견 자체가 아예 없거나 1~2건이 전부인 경우가 허다한데, 이번 건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생각을 수렴하기 위한 공간으로 작용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와 다르게 특정 직역의 입장을 마치 여론인 것처럼 부풀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한전문간호사협회 차원에서 회원들에게 전자공청회 찬성표 독려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중복 투표’도 가능하니 단결된 행동이 절실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이와 관련 이우석 경상북도의사회장은 “정부는 전자공청회 찬성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 시행을 원하고 있겠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전문성이 강조돼야 할 내용을 직역간 여론전으로 돌리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상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면허범위를 임의로 확대한 개정안 자체에 대한 논란이 거센데, 이를 묵인한 채 복지부와 권익위는 불필요한 갈등만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언급했다. 
  •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안건으로 오른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전자공청회 안건으로 오른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캡처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는 반대표 독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질적으로 퇴색된 전자공청회 참여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박수현 의협 대변인은 “현행법을 넘어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논하는 개정안의 근거로 전자공청회 찬반투표가 작용하는 것에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일반 국민의 의견은 없고 직역간 여론전의 성공 여부로 전문분야의 정책을 결정짓는 구조가 합당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수결의 원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해당 전자공청회에 대입하긴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직역의 여론전을 근거로 국민 건강권을 다루는 법안이 시행되는 것은 수면 아래에 숨겨진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코로나 확산세 속 전문간호사 규칙 개정안을 찬성하는 간호계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한 상태다.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또 불필요한 여론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편, 전자공청회 발제자는 해당 규칙을 입법예고한 복지부다. 의료법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의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