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공시지원금 한도 유명무실성지 ‘차비폰’ 등 불법보조금 횡행추석 보조금 실상, 재고 물량 소진
  • ▲ 신도림 테크노마트 전경 ⓒ김성현 기자
    ▲ 신도림 테크노마트 전경 ⓒ김성현 기자
    추석 명절 기간 이동통신 시장에 불법보조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의 허술한 감시망을 악용하는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에 소비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18일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를 찾아 실상을 알아봤다.

    엘리베이터를 내리자마자 판매 매장 직원들의 눈길과 함께 명절맞이 특가를 내건 화려한 플래카드들이 보였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갤럭시 20 FE, 아이폰 12 미니의 경우 공짜”라며 “명절 때 가족들과 놀러 가는데 쓸 차비도 지원해드린다”며 계산기에 15만원을 찍어 보여줬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오히려 페이백을 해주겠다는 것. 물론 번호이동을 전제로 6개월간 8만원 이상 고액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사용하는 조건에서다.

    아이폰 12 미니의 경우 64GB 모델 출고가는 94만 6000원이다, 공시지원금은 50만원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인 7만 5000원까지 가능해 아이폰 12 미니는 37만 1000원에 사는 것이 현행법상 최대 할인받은 가격이다.

    그러나 이통사는 자사로 변경하는 고객에게 공시지원금에 더해 부가서비스와 고가 요금제 사용조건으로 50만원 이상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또한 삼성 갤럭시 Z플립3의 경우 “카드 결합하면 기계값을 낼 필요가 없다”며 “카드 실적 30만원에 관리비 통신비 다 포함되니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고 유혹했다.

    다른 매장을 찾아 얘기를 들어봤다. Z플립3의 경우 “인기 색상의 경우 사전예약 물량도 개통이 덜된 상황”이라며 “KT에서만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이용하거나 재약정하는 경우에 휴대폰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인기 모델인 Z플립3의 경우 추가로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휴대폰을 받아볼 수 있게 대놓고 장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집단상가의 실상을 들을 수 있었다. 이른바 ‘폰파라치’들의 불법보조금 신고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금 정책이 바뀐다고 했다. 정부에서 단속이 뜰 때마다 개통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며 상인들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을 직접 보여줬다.

    동시에 집단상가는 똑같은 정책을 적용받아 가격은 같다며 다른 매장에서 들은 조건에 맞춰준다고 했다. 바로 진행하지 않으면 조건이 바뀐다며 빠른 계약을 부추겼다. 추석 연휴 20일, 21일 이틀 쉬고 22일에 다시 열었을 때는 조건도 바뀌고 재고가 없다는 것이다. 예약을 하게 되면 계약 시점이 아닌 인수 시점 정책을 적용해 구매 조건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절 때마다 불법보조금이 기승을 부리는 건 휴대폰 매장의 운영과 관계돼 있다. 유통점은 연휴 기간에 전부 쉬기 때문에 집단상가에서는 필요한 기종을 그때그때 받는 것이 아니라 연휴 동안 판매할 물량을 쌓아놓고 판매한다. 명절 연휴 기간 값을 후려치고 차비까지 얹어주는 이유다.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집단상가를 방문하고 발길을 돌린 한 고객은 “인터넷 성지글을 보고 방문했는데 재고가 없다며 다른 기종을 권유해 그냥 나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인터넷 카페에 있는 게시물을 보고 성지를 찾아가더라도 조건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소비자간 차별도 존재한다.

    판매업계 관계자는 “정부 단속은 일시적이고 내성이 생겨 집단상가도 단속을 피해 개통을 진행한다”며 “명절 대목을 맞아 개통하려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불법보조금이 성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