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자금 필요한 시점 고려 노후 대비 자금 연금저축·IRP에 투자 은퇴준비자, 연금수령 기간·금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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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22번째 금융꿀팁(금융정보)으로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22일 안내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당장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IRP는 55세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연금형태로 수령 시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55세 이후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IRP(퇴직연금)에 납입하되, 결혼·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ISA 만기(3년이상)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을 연금저축 또는 IRP로 전환(납입)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은퇴준비자는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5.5~3.3%)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본인추가납입액)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1200만원 초과 시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6.6~44%,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가 부과된다. 이에 연간 총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시기 또는 수령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통합하는 것은 자금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자금이체는 소득세법상 55세 이후에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가능하며, 연금저축·IRP에서 연금수령 등 자금 인출시 과세제외금액, 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운용소득 순으로 인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