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축완료 입지정보 감감무소식…해수부 "올해까지 구축"사업허가 대부분 황금어장·주요 선박통항로 등에 위치전국 97개 추진사업 현실화땐 연안 10%가 통행금지구역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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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지정보도 구축은 지연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지역 대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7월17일 열린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은 해상풍력을 활성화하면서 어민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며 입지에 대해 평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말까지 구축한다던 입지정보도는 어떻게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전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97개 추진된다. 거의 20기가와트(GW)에 해당한다"며 "신안 연안에 1000개를 심는다는 8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 크기가 240m 남짓인데 63빌딩 높이와 맞먹는다. 이들 사업이 전부 현실화했을 때 발전기 주변 통행금지구역이 5000㎢쯤으로 전체 연안의 10%나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의원은 "전국 97곳 중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가 난 곳이 43곳인데 산업부와 해수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위치를 알 수 있는 곳이 33곳밖에 없다"면서 "입지정보도가 구축되지 않아 이들 (33곳에 대한) 입지적정성 등을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문 장관도 "아직 입지정보도를 구축 중으로 입지 적정성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이 의원은 "(정부의 입지정보도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어업활동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역과 어장구역 등 입지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 4가지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33곳의 입지를 검토해보니 단 1곳(3%)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입지선정 고려기준은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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