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구축완료 입지정보 감감무소식…해수부 "올해까지 구축"사업허가 대부분 황금어장·주요 선박통항로 등에 위치전국 97개 추진사업 현실화땐 연안 10%가 통행금지구역돼
  • ▲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연합뉴스
    ▲ 탐라해상풍력 발전단지 전경.ⓒ연합뉴스
    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지정보도 구축은 지연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지역 대부분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지난해 7월17일 열린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성혁 해수부 장관 등은 해상풍력을 활성화하면서 어민 피해도 최소화하겠다며 입지에 대해 평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지난해 말까지 구축한다던 입지정보도는 어떻게 됐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문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전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97개 추진된다. 거의 20기가와트(GW)에 해당한다"며 "신안 연안에 1000개를 심는다는 8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 크기가 240m 남짓인데 63빌딩 높이와 맞먹는다. 이들 사업이 전부 현실화했을 때 발전기 주변 통행금지구역이 5000㎢쯤으로 전체 연안의 10%나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전국 97곳 중 산업통상자원부 허가가 난 곳이 43곳인데 산업부와 해수부에 자료를 요구해도 위치를 알 수 있는 곳이 33곳밖에 없다"면서 "입지정보도가 구축되지 않아 이들 (33곳에 대한) 입지적정성 등을 알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 문 장관도 "아직 입지정보도를 구축 중으로 입지 적정성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입지정보도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어업활동 상위 20%에 해당하는 해역과 어장구역 등 입지 적정성을 판단할 기준 4가지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33곳의 입지를 검토해보니 단 1곳(3%)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입지선정 고려기준은 △어선밀집도 △어획량 △해상교통안전 △법정구역 등이다.
  • ▲ 해상풍력발전 반대 서명부 전달.ⓒ수협
    ▲ 해상풍력발전 반대 서명부 전달.ⓒ수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