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블랙홀 정국 빨아들여 다 된 민생법안 회기 넘길까10일 국회 본회의서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처리 여부 관심업계, 금융소비자 보호 중점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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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 선포 여파가 정치권을 삼키면서 금융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가 조심스레 제기된다. 여야와 금융업계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금융 소비자 보호 법안들이 대기하고 있어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두 법안에 대해 지난달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본회의에서 처리만 앞두고 있던 '다된 밥'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계엄령 선포와 해제 사태가 일어나면서다. 본회의에 추가로 보고된 안건과 표결 등이 늘어나게 됐다.금융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금융권 밖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이고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업계에서도 한도 상향 영향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행 시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말했다.예금자 보호한도는 각 금융 기관 당 5000만원까지로 지난 2001년 정해진 뒤 변동이 없었다. 이를 23년만에 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20여년간 1인당 GDP(국내총생산) 상승, 해외 제도 대비 낮은 한도인 점 등을 고려해 발의된 개정안이다.대부업법 개정안 역시 금융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금융계가 주시하던 법안이다.△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법정형 상향 등이 골자다.대부업법 개정안 내용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있었으나 정무위 전체회의 전 법안소위원회를 3차례 열어 합의안 도출에 공을 들인 개정안이다. 건전한 대부업의 정착과 더불어 대부업 이용 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정식 대부업체로 등록한 업체와 불법업자를 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정식 대부업체의 자본 요건을 높이겠다는 것이 요지다. 또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힘든 성 착취, 인신매매 등이 전제된 대부 계약을 맺었다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도 담아 소비자 보호 효과가 기대된다.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본회의 진행은 예정대로 되겠지만 의사진행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것으로 보여 대비 중"이라며 "민생법안 처리에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투트랙'으로 회기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