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양 생숙, 오는 14일부터 2년간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 허용용도변경 구체적 절차·주차대수 문제 산적…매수문의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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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경우 오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3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올랐고 전세, 월세 가격까지 급등하자 일부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가 이를 반영한 셈이다. 단, 기존에 분양을 완료한 생활형 숙박시설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고 새 분양물량은 주거용 사용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미설치 ▲타용도와 복합건축할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별도설치 ▲전용 85㎡ 초과시 바닥난방 설치금지 ▲전용면적 산정시 건축물 외벽 내부선 기준 산정·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 에회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 등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7월 행정예고에선 없었던 전용면적 산정기준 완화 내용이 새롭게 명시되자 일각에선 생활형숙박시설 전용율이 기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이번 개정고시안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차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소될지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토부는 개정고시안을 홈페이지에 지난 8일 게재했다 내린 뒤 시행일(14일)에 재고시하고 언론 배포할 예정이라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전국 곳곳에서 이미 분양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찾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최근 서울 마곡지구에서 분양한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876실 모집에 무려 57만5950건이 몰리며 최고 60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부산 서면 푸르지오 시티 시그니처 역시 408실 모집에 총 24만여건의 청양통장이 접수된 바 있다.
이미 분양을 완료한 경기도 화성이나 안성, 부산과 여수, 강릉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거래를 묻는 사례도 늘고 있다. 부산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매입 관련 프리미엄이 얼마인지 묻는 외지인들이 늘고 있다”며 “아파트나 오피스텔 가격 보다 저렴하고 실거주까지 가능해지면 앞으로 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