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3.68%… 2600억→59억리스사 등 채권단 반발형남순 성정 회장 "부담이 너무 크다"
  • ▲ 이스타항공 DB ⓒ 뉴데일리경제
    ▲ 이스타항공 DB ⓒ 뉴데일리경제
    이스타항공 예비인수자 ㈜성정이 ‘인수 재검토’라는 강수를 들고 나왔다. 

    25일 형남순 ㈜성정 회장은 <뉴데일리경제>와의 통화에서 “해외 리스사와의 변제율 협상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대 측에서)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형 회장은 “현재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보잉 737 맥스는 결함 이슈로 세워져 있고 언제 띄울지도 모른다”며 “그런 상황임에도 매달 8억씩 리스사에 지불해야하는 처지”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성정 측 인수 법률자문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회생 계획상 변제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수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리스사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관계인 집회가 예정된 이스타는 현재 채권단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리스사, 정유사, 카드사 등이 보유한 미확정 채권은 26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스타측이 최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 상환 자금으로 59억원으로 변제율은 3.68% 가량이다.

    가장 채권 규모가 큰 리스사 등이 반발하는 주된 이유다.

    하지만 성정은 추가적인 변제율 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계인 집회 5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 성정으로서도 물러설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리스사는 국내 로펌을 선임해 미지급 리스료 전액 상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 접점을 찾기도 쉽지않은 형국이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이 부결되면 이스타항공은 곧장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유사 사례로 비교되는 쌍용자동차 회생안 강제인가와는 상황이 다르다.

    재판부 직권인 강제 인가는 통상 1개 조에서 부결되고, 다른 조에서 가결될 경우 받아들여진다. 통상 관계인집회는 회생채권자조·회생담보권자조·주주조 3개 조로 투표를 진행한다. 

    1개 조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나머지에서 가결되면 강제 인가가 가능하다. 

    반면 이스타항공의 경우 회생채권자조 투표가 유일해 현장 부결 시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쌍용차는 2009년 해외 채권자의 반대로 회생계획 통과가 어려움을 겪다 강제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쌍용차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채권자 투표는 부결됐지만,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에서 가결 요건을 갖춰 회생계획이 인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