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회 메타버스 코리아 컨퍼런스 코엑스 개최가상경제, NFT, 디지털 휴먼 등 메타버스발 신산업 소개산업 분야 간 융합 가속... 비즈니스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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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메타버스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메타버스 시대의 가상경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26일부터 나흘간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1 메타버스 코리아’에서는 ‘메타버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이날 강연에는 기조 연설자로 나싼 패티존(Nathan Pettyjohn) 레노버 AR/VR 최고책임자가 나섰다. 이어 백승엽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 대표,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상무가 키노트 연사로 나섰다.나싼 패티존 레노버 최고책임자는 업무환경과 메타버스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메타버스는 업무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디지털 트윈, 디지털 오버레이를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숙련자를 훈련시킬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협업 방식을 돕는다”고 강조했다.백승엽 싸이더스 스튜디오 엑스 대표는 버추얼 휴먼이 메타버스와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역설했다. 백 대표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MZ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는 버추얼캐릭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버추얼 네이티브’세대”라며 “버추얼 휴먼의 영향력은 향후 5년 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달라는 문의가 다양한 회사로부터 들어오고 있다고 하며 “기술 평준화로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문제는 향후 매니지먼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버추얼 휴먼은 메타버스의 키플레이어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메타버스 플랫폼에 이용자가 머무는 시간은 틱톡이나 유튜브와 같은 앱보다 2~3배가 되기 때문에 훨씬 광고효과가 커서 많은 기업들이 입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상무는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그는 “현실을 바탕에 둔 가상세계와 동일하게 연동하는 것이 디지털 트윈”이라며 “하루 아침에 가상세계를 구현하게 된 것이 아니라 10여년 간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기술이 발전한 결과”라고 역설했다.이 상무는 “메타버스가 현실과의 접점 없이 가상공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열기가 2년도 못갈 것”이라며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업 등 현실에 도움을 주고 현실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이어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강연이 이어졌다. 최형욱 라이프스퀘어·퓨처디자이너스 대표, 성소라 (전)워싱턴대학교 교수가 가상경제와 디지털전환, NFT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최형욱 라이프스퀘어 대표는 메타버스 현상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메타버스의 본질”이라며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메타버스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그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던지 도구이자 수단으로 메타버스 기술을 중요하게 봐야한다”며 “과거 어느때보다 메타버스는 인간의 능력을 더 크게 확장하게 될 것이고, 가상공간은 무한하게 확장하며 현실세계도 확장시켜 가상과 현실과 융합으로 구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성소라 (전)워싱턴대학교 교수는 NFT에 대해 설명하며 “NFT는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계의 원자와 같은 존재로 메타버스 사회, 경제, 문화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NFT는 특정 자산을 나타내는 블록체인상에 각각 고유값을 가지고 있어서 1대1 교환이 불가능하다”며 “디지털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자산일수도 있고, 현실 세계의 빌딩이나 금과 같은 자산을 나타낼 수도, 평판이나 투표권 같은 개념적인 자산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성 전 교수는 NFT의 디지털파일 복사본이 여전히 온라인 상에 돌아다닌다는 질문에 “NFT는 복제 될수록 원본파일의 희소성이 더 높아진다”며 “복사본이 많아질수록 원본을 더 원하게 되고 희소성이 높아져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NFT의 소유권에 대해 설명하며 “소유권과 저작권은 엄밀히 다르며, NFT를 구입할 때 소유권만 구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해당 자산에 대한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남고 원본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