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부동산·건설, 사치품유통 등 알짜 자회사 사유화로 사치생활 영위자녀명의 자회사 설립…부당내부거래로 편법 부(富)이전 혐의 적발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거래, 기업이익 유출한 중견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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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녀명의 자회사를 설립해 부당내부거래로 부를 변칙 이전한 대기업 사주일가 등 30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착수됐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사주일가는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 보다는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채 호화사치를 일삼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를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 검증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사대상에는 공정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자산 5조이상 71개 대기업집단 소속 사주일가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주일가 총 재산은 작년말 기준 9조3000억원으로 평균 3103억원의 재산을 보유했고 최근 5년사이 재산이 30.1% 증가했다. 특히 편법 부이전을 통해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12명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유통 등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해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리조트, 고가미술품 등을 구입해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 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혐의자 9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자녀명의로 설립해 사업기회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을 통해 부를 변칙 이전한 혐의다.
게다가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시행권, 부동산을 염가·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형자산 고가매입·사용료 과다지급 등 편법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수법을 모방한 중견기업 사주 9명에 대해서도 고강도 검증이 실시된다.
이들 중견기업은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매수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편취했다는게 국세청 설명이다.
또한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김동일 조사국장은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며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4년간(2017년~2020년)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5039건의 탈세혐의 조사를 통해 9조3257억원의 추징실적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