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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공시가격 1억원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 매수하면서 부모찬스를 쓰거나 법인명의를 도용한 위법거래 수백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이하 아파트를 매수한 실거래 건수중 자금조달계획·거래가격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808건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집중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570건(31.5%)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저가아파트 12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외 필요한 자금을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하도록 했다가 적발돼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통보자료를 분석해 탈세혐의가 있을 경우 가산세 등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가족소유 저가아파트 32채를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일괄매도하면서 대금을 전혀 받지 없고 법인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도 본인이 부담하는 등 법인명의신탁 의심사례가 발견돼 경찰청에 수사의뢰됐다. 특히 해당법인은 이전받은 32채를 단기간에 전부 매도한 것으로 확인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법인명의로 회피하려했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경찰에서 범죄수사로 혐의확정됭션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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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법인이 임대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저가아파트 33채를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외 필요한 자금을 대표개인이 전액조달하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와 캐피탈로부터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을 받아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과 금융위는 탈세혐의시 세무조사를 실시 자금조성경위, 회계처리 적정여부 등을 확인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대출분석조사를 통해 대출금 유용확정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인의 다주택매수, 갭투기, 미성년 매수 및 가족간 직거래 등 후속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법인·외지인·미성년 매수가 많은 특이 동향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투기의심거래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