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국세통계…양도·상속·증여세 1.3만건 조사양도세액 36%↓-상속세 45.2%↑-증여세 48.6%↑취득·보유·양도 등 부동산거래 검증, 편법富이전 엄단
  • ▲ 국세청은 작년 편법 양도·상속·증여혐의자 1만3000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조596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은 작년 편법 양도·상속·증여혐의자 1만3000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1조596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제공
    작년 한해 양도·상속·증여과정에서 탈세혐의자에 대한 조사건수는 1만3000건으로 2019년 1만3478건에 비해 3.5%(478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전년 9245억원에 비해 오히려 14.6%(1351억원) 늘었다.

    29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양도세 조사건수는 3790건으로 전년 4100건보다 7.6%(310건)가 줄었다. 또한 부과세액도 2247억원으로 전년 3509억원 대비 36%(1262억원) 감소했다.

    반면 상속혐의 조사건수는 8934건으로 전년 8985건에 비해 0.6%(51건) 줄었으나 부과세액은 7523억원으로 5180억원에 비해 45.2%(2343억)나 급증했다.

    증여세에 대한 조사건수 역시 276건으로 전년 393건에 비해 29.8%(117건) 감소했으나 부과세액은 오히려 556억원에서 826억원으로 48.6%(270억원)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조사만 놓고보면 건수는 9210건으로 전년 9378건에 비해 1.8%(168건)감소했지만 부과세액은 8349억원으로 전년 5736억원에 비해 무려 45.6%(2613억원)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세무조사 부과액중 양도세액이 감소한 반면 상속·증여세가 급증한 것은 자녀에게 부이전 수단으로 편법 상속증여가 성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일부 자산가들이 저평가된 꼬마빌딩 등을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편법사례가 다수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 양도·상속·증여혐의자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국세청 자료
    ▲ 양도·상속·증여혐의자 조사건수 및 부과세액 ⓒ국세청 자료
    실제로 자녀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한후 리모델링으로 가치를 끌어올리고 관련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면서 편법 증여하거나 자녀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뒤 중도금 등을 부모가 대납하는 등 편법증여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아울러 부동산 취득시 고액자산가인 부모로부터 고가의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빌린 것처럼 신고한뒤 원금·이자를 상환하지 않은채 사실상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한 사례도 발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편법 증여혐의자에 대해서는 취득·보유·양도 등 거래관련 전 단계 검증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를 촘촘히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