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 2019년 1월 '더샵판교포레스트' 30평대 분양분양가 7억2천, 현재 시세는 15~16억…2년 만에 2배 넘는 시세차익 거둬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 등 이 후보 측근들의 수상한 대장동 연결고리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단지 전경. ⓒ강민석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단지 전경. ⓒ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전 비서관은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과 더불어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조만간 이 후보 대선 캠프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9년 1월 남편 최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대장동의 '더샵판교포레스트'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를 7억2천여만 원에 분양 받았다.

    김 전 비서관이 분양 받은 대장동 11단지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몸통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을 맡은 곳으로 분양 2년여 만에 값이 2배 이상 뛰면서 현재 시세는 15억~16억 원대(호가)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비서관에 앞서 정 부실장도 비슷한 시기에 화천대유가 분양한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아파트를 예비 당첨자 자격으로 분양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성 분양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정 부실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고 특혜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도 본보와의 통화에서 "분양 신청 당시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당첨됐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분양 신청을 막판까지 고민했었다"며 분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후보 측근들이 잇따라 화천대유가 시행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분양 과정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00년대 초 성남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며 이 후보와 연을 맺은 이후 지난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인수위원회 간사로 활동했고 이후 이 후보가 경지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경기도 비서실에 근무하며 이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보필해왔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이 후보 측근들이 잇따라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신기한 일"이라며 "무엇보다 당시 전국적으로 '부동산 붐'이 일면서 '로또 분양'이란 신조어까지 생겨나면서 대장동 아파트 청약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점을 감안할 때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측근들이 잇따라 판교 노른자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일반인의 사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의혹이 제기된 이상 분양 과정이 공정하고 적법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비서관과 정 부실장 외에도 지금까지 이한성 천화동인1호 대표를 비롯해 천화동인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여동생,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등도 화천대유가 시행을 맡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밝혀진 상태다.

  • 제목 : [반론보도] 「‘이재명 최측근’ 김현지 전 비서관도 대장동 아파트 ‘로또 분양’ 받았다」 관련

    본문 :
     본지는 지난 11월 19일자 「‘이재명 최측근’ 김현지 전 비서관도 대장동 아파트 ‘로또 분양’ 받았다」 제목의 기사에서 김현지 전 경기도 비서관이 대장동 아파트를 6억 9천만 원에 분양 받아 수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비서관 측은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는 6억 9천만 원이 아닌 7억 2천만 원이고 금융결제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받은 것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실거래가 기준 현 시세는 15~16억 원이 아닌 약 9억 원대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기사 중 백현동 의혹 관련한 부분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삭제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