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 등 38명, '성남의뜰'에 부당이득 환수 소송'보상금 너무 낮아 피해 발생'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도특혜 의혹에 뿔난 성남시민들도 '화천대유 배당금 원천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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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토지 보상을 받은 원주민들이 개발 주체였던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성남의뜰'은 지난 2015년 대장지구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축이 돼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특혜 시비에 휘말린 민간 시행 업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천화동인 1~7호)들이 7%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대장지구 개발 사업으로 지금까지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챙겼다.24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현재 대장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원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총 3건이다. 의혹이 불거진 뒤 성남시민들이 모여 제기한 소송까지 포함하면 이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민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은 모두 4건에 달한다.소송은 대부분 공공개발을 빙자한 사업 과정에 특정 민간 업체에게 천문학적 수익금이 돌아간 것은 부당하다며 개발 이익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이번 의혹이 본격적으로 세간에 알려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한 김모씨 등 대장동 주민 38명은 소송을 통해 공공개발을 내세워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보상금을 제공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해 특정 민간 업체가 낀 페이퍼컴퍼니(성남의뜰)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가져간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씨 등은 대장동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다 2016년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보상금을 받고 타지로 이주한 이들로 대장동 원주민들은 당시 평당 600만 원가량이던 땅을 시세의 절반 정도인 300만 원을 받고 넘겨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들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이주비용 상향 지급으로 주민들을 달래며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삼아 강제 수용을 강행해 수십년 동안 살아 온 터전을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떠난 이후 특정 민간 업체와 개인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금이 돌아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망연자실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원주민은 "시골에서 평생을 살면서 사회 물정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성남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겠느냐"며 "그래도 공공개발을 내세우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쉽게 삶의 터전을 떠나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씨 등이 제기한 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지 9개월 만이자 특혜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달 중순에서야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김씨 등의 법률대리인 측은 "원주민들이 고향 땅을 떠나는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통해 발생한 막대한 수익을 특정 시행 업체와 그의 지인들이 취한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들 외에 원주민 유모씨 등 8명도 지난해 3월 성남의뜰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유씨 등은 대장동 개발 이후 이주자택지(택지개발지구 내에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제공되는 토지)에 입주가 예정된 주민들이다.이들은 개발 과정에서 분양가 등이 올라가 입주를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하자 당초 토지 보상금이 턱없이 낮게 책정돼 초래된 일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낼 수 없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일련의 소송들은 성남의뜰 측이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이 원인이 됐다.이번 특혜 의혹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주민들 외에도 성남시민들이 주축이 돼 제기한 집단 소송도 있다.최근 해당 의혹이 불거진 뒤 일부 성남시민들은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개발 사업으로 수천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이들 업체의 실소유주인 김모씨와 김씨의 측근들이 소송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시민들은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챙겨간 4천억 원이 넘는 배당 수익금은 모두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야 마땅하다"며 "이번 의혹을 낱낱이 조사해 특혜 의혹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민들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이호선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이뤄진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등에 대한)배당은 상법과 민법에 위반돼 무효로 볼 수 있다"며 "성남의뜰과 화천대유 주주들은 사전에 우선주 몫의 배당액을 정해 놓고 나머지를 보통주(화천대유.천화동인 소유 지분)에 모두 배당하기로 했는데 이는 상법상 주주총회 권한을 무력화 시킨 것으로 그런 약속은 상법에서 금하는 강행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화천대유의 비상식적인 수익 구조가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민법에도 위배된다"며 "이번 소송에서 시민들이 승소하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는 그간 취득한 배당 수익을 성남의뜰로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