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선 변호사, 수원지법에 해산명령신청 접수"설립목적 불법하고 영업도 없어, 해산해야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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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관계사 천화동인 1~3호의 해산명령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환수단)은 12일 성남시민들을 대리해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1~3호에 대한 회사해산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환수단 실무 단장인 이호선 변호사는 "상법 제176조 제1항 제1호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를 회사해산명령 사유의 하나로 들고있다"며 "화천대유 등 사건 회사들은 불법·부정한 거래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고 그 수단으로 회사라는 형식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 명백하기에 마땅히 해산돼야한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에도 회사는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천화동인 1~3호는 설립 당시 적시한 사업목적을 행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도 해산돼야 마땅하다"고도 했다.이 변호사는 법원이 신속히 관리인을 선임해 화천대유 등 사건 회사들의 재산을 보전해야한다고도 촉구했다.그는 "화천대유 등이 수령한 배당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함에도 그 책임 재산이 멸실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는 이미 화천대유 계좌에서 473억원을 장기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