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부, 대정부 차원 밀수 척결 예고현지 '병행수입'으로 유통… 대다수 한국 제품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사 행정처분도 관심
  • ▲ 중국 CCTV의 공안부 긴급 고시 보도 캡쳐 ⓒ
    ▲ 중국 CCTV의 공안부 긴급 고시 보도 캡쳐 ⓒ
    중국이 한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밀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조업체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중국 국영방송 CCTV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식품의약품 범죄수사국은 긴급 고시로 '의료용 미용제품 불법 제조 및 판매' 관련 대정부 차원의 밀수 척결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중국 동징시 감찰국이 한국산 '쁘띠 성형' 제품 밀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다량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경우 300개 이상에 달해 감찰국이 '병행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성형외과협회에 따르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70% 이상의 보툴리눔 톡신 및 필러 제품은 밀수 또는 허가받지 않은 병행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대다수는 한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쁘띠 성형 제품에 대한 밀수 적발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2018년 타이위안시에서 불법으로 보툴리눔 톡신, 필러 제품을 위챗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법 유통한 조직이 적발됐고 2019년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중국내 27개 지역에서 수십억대 제품을 현지 유통한 조직적 밀수 범죄 집단이 붙잡혔다.

    현지 매체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내 밀수 척결 움직임과 함께 국내에서의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6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가출하승인 없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판매했다는 이유다.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 국내 무역업체를 통해 수출돼 왔다.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도매업체에 넘긴 물량을 국내 판매 행위로 보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휴젤은 즉각 '잠정 제조판매 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인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집행정지 인용과는 별개로 본안 소송에서는 휴젤 측이 승인을 받기 이전부터 중국에 보툴리눔 톡신을 수출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