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확정측량사업 24개로 늘어…국민소유권 보호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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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내달 1일부터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돼 사업지구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시행전 지적공부(토지대장·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등을 정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지난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시작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해 현재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다.기존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1200로 축도(실제 거리가 12m인 경우 도면상 거리는 1cm)해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 발생확률이 높다는 한계가 있었다.토지개발사업 완료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1/500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며 이에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진다.또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해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용이하다.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돼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하다.특히 지적확정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 확대에 따라 지적측량기술자의 일자리 확대와 민간지적측량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유승경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